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0
- 선고일
- 2024-04-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또는 최종 근무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법정 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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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