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
- 선고일
- 2024-05-0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업무 실무 담당자들인 근로자들의 업무 소홀 및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표창 등이 있는 근로자1에 대해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감봉 1월을 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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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