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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
선고일
2024-05-0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업무 실무 담당자들인 근로자들의 업무 소홀 및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표창 등이 있는 근로자1에 대해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감봉 1월을 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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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