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7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경비지도사에서 경비원으로 전직시킨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비지도사 업무를 외주화함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직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나 근무시간의 변화가 없고 급여 차액이 약 8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며, 사전 면담을 거쳐 절차적 신의칙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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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