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79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통보한 인물이 인사권이 없는 매니저였으며, 사용자가 해고 당일부터 직접 연락하여 해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복직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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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