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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79
선고일
2025-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통보한 인물이 인사권이 없는 매니저였으며, 사용자가 해고 당일부터 직접 연락하여 해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복직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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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