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75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관련 2차 피해 행위 및 예산 목적 외 부당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2차 가해를 한 동료 근로자에게는 '견책' 처분을 한 점, 근로자의 표창 이력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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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