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74
- 선고일
- 2025-04-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폭언 및 폭행 혐의가 녹취파일과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직장 내 폭행은 조직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퇴사까지 이르게 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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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