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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71
선고일
2025-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상 명확하게 일용직 근로자로 모집되었고 실제 근무 기간도 단 하루에 불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추가 근무 가능 여부만 문의했을 뿐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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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