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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70
선고일
2025-0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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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