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70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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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