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6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출퇴근 관리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은 기존 약정에 따른 사이닝 보너스 반환을 요구한 것일 뿐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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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