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68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세주소 보정 요구 등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건을 각하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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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