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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68
선고일
2025-0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세주소 보정 요구 등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건을 각하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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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