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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67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2025년 1월 31일 자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부당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번 구제신청은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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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