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67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2025년 1월 31일 자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부당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번 구제신청은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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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