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63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안동지사로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 명만 근무하던 안동지사 품질관리부에 근로자들을 추가 발령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동지사로 출퇴근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최소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인사명령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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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