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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63
선고일
2025-03-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안동지사로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 명만 근무하던 안동지사 품질관리부에 근로자들을 추가 발령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동지사로 출퇴근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최소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인사명령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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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