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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60
선고일
2025-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지만 해고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발주처의 교체 요구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해고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후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므로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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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