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60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지만 해고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발주처의 교체 요구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해고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후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므로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