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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52
선고일
2025-02-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표이사 사퇴 요구 및 허위 보고 등 일부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퇴 요구가 대표이사의 채용 관련 부정 청탁으로 인해 발생했고 서류심사 불참 및 허위 보고에도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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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