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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5
선고일
2024-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디에마이협동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이 사건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병원 운영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이나 보수 및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협동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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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