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4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신고만 했을 뿐 청산절차를 밟거나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 지시 내용과 단체대화방 게시글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