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48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비용역계약을 갱신하며 경비원들과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파트 현장 내 관리자 및 다른 경비원들과 업무협조를 하지 않은 점과 심문회의 시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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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