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4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신고만 했을 뿐 청산절차를 밟거나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 지시 내용과 단체대화방 게시글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