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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33
선고일
2025-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지원 신청을 통해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나, 사용자가 2025년 1월 4일부터 근무 지원 신청 승인을 보류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날도 있으며,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필요 인력만큼 선착순으로 근무 신청을 받아 채용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필요 인력 마감 후의 지원자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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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