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33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지원 신청을 통해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나, 사용자가 2025년 1월 4일부터 근무 지원 신청 승인을 보류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날도 있으며,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필요 인력만큼 선착순으로 근무 신청을 받아 채용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필요 인력 마감 후의 지원자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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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