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31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고 연장근로 자제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무직근로자로서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상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무시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문서로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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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