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30
- 선고일
- 2025-02-28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마지막 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 상황에 맞춰 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가 없고 재계약 여부를 사용자가 판단한다는 규정이 명시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점, 용역 재계약에 따라 경비인력이 축소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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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