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3
- 선고일
- 2024-04-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영업손실 및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나 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가 없었고 실질적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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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