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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2
선고일
2024-08-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전임병원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 자산만 양수했으며, 근로자 일부만 채용하고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개원한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승계 약정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며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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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