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2
- 선고일
- 2024-08-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전임병원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 자산만 양수했으며, 근로자 일부만 채용하고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개원한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승계 약정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며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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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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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