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21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출근 중단 요구를 주장했으나 녹취록 등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정황상 사용자가 도급사업장의 요청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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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