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18
선고일
2025-0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024년 5월과 6월 한 달 3회 이상의 무단결근 및 지각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업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