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18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024년 5월과 6월 한 달 3회 이상의 무단결근 및 지각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업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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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