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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17
선고일
2025-04-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원직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다. 근로자가 이러한 복직 명령을 거부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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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