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17
- 선고일
- 2025-04-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원직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다. 근로자가 이러한 복직 명령을 거부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