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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15
선고일
2025-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출근 의무 면제를 제안했을 뿐 특정 일자를 지정해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인계하였고, 퇴직 이후 임금 정산 과정에서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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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