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15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출근 의무 면제를 제안했을 뿐 특정 일자를 지정해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인계하였고, 퇴직 이후 임금 정산 과정에서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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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