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0
- 선고일
- 2024-08-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려금을 허위 청구하여 사용자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직의 자율성을 악용하여 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하고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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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