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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906
선고일
2025-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중 고용등록이 필요하다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를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부산에 있는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고 협력업체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는 등 계약서대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근로관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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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