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06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중 고용등록이 필요하다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를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부산에 있는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고 협력업체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는 등 계약서대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근로관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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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