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05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그동안 근무에 문제가 없는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민과 계속 갈등을 일으켜 향후 아파트와의 재계약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입사 당시 경력을 허위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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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