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9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시내버스를 결행하고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취업규칙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전 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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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