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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95
선고일
2025-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결정한 인물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대표가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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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