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95
- 선고일
- 2025-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결정한 인물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대표가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8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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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