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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93
선고일
2025-0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송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전보지를 제안하여 퇴직원을 작성하게 한 것은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제신청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 신청은 기각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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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