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93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송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전보지를 제안하여 퇴직원을 작성하게 한 것은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제신청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 신청은 기각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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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