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8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고용관계 종료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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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