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88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본채용 거절 사유나 평가에 관한 내용이 없고 본채용 거절 가능성을 통지한 사실도 없어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 등의 해고사유는 취업규칙상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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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