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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7
선고일
2024-09-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메일로 전달한 내용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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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