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72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피부관리사인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술비 배분 방식, 예약 및 휴무 결정 과정,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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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