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7
- 선고일
- 2024-09-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메일로 전달한 내용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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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