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63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두 통보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 경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2024년 9월 30일로 주장한 해고일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명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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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