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6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규정과 근로자의 인지 상태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수습평가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지통지서에 구체적 해고사유와 평가결과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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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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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