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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6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규정과 근로자의 인지 상태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수습평가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지통지서에 구체적 해고사유와 평가결과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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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