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58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개인 유용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미준수했으며, 회사 자산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회계책임자인 근로자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여러 비위가 중첩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서면 통지의 형식을 갖추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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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