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58
선고일
2025-0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개인 유용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미준수했으며, 회사 자산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회계책임자인 근로자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여러 비위가 중첩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서면 통지의 형식을 갖추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