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57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입 금지 구역에 지게차로 진입해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회사의 안전규칙을 위반하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처분 역시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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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