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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57
선고일
2025-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입 금지 구역에 지게차로 진입해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회사의 안전규칙을 위반하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처분 역시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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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