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5
- 선고일
- 2024-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 통지 등을 통해 채용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별도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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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