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4
- 선고일
- 2024-06-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업시간 중 퍼들러를 사용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반박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감봉 전력이 있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6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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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