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48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달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배차 수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의 결정 권한도 근로자에게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징계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배달 건수 수수료를 받았으며 타 배달업무도 병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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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