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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4
선고일
2024-06-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업시간 중 퍼들러를 사용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반박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감봉 전력이 있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6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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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