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3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연체채권 회수 업무를 아웃소싱함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년간 매월 200만 원의 직무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택 및 원격지 포인트를 제공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설명회와 면담을 진행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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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