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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32
선고일
2025-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태만 사유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기존에 시말서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근로자1, 2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1의 행위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양정은 과다하고, 근로자2는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 경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출석 통보 및 발언 기회를 부여하여 의결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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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