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32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태만 사유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기존에 시말서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근로자1, 2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1의 행위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양정은 과다하고, 근로자2는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 경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출석 통보 및 발언 기회를 부여하여 의결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제48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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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