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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31
선고일
2025-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상시성, 사용자의 계약 갱신 진술 및 기존의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관리소장의 근무 평가 결과 계약 연장 불가 점수가 부여되었고, 타 직원들과의 불화에 근로자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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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