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31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상시성, 사용자의 계약 갱신 진술 및 기존의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관리소장의 근무 평가 결과 계약 연장 불가 점수가 부여되었고, 타 직원들과의 불화에 근로자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