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23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측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했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4년 10월 14일 문자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를 확인할 만한 다른 증표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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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