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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23
선고일
2025-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측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했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4년 10월 14일 문자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를 확인할 만한 다른 증표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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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